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기영(32)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날 오전 10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가 있다.
또한 이씨는 지난 1월 19일 구속된 뒤 로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