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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녀 말 사주고 유학비 펑펑…비영리단체 '나랏돈 횡령' 백태

감사원,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 10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회계 담당자 등 수사의뢰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본부장이 회계 직원 등과 공모해 국고 보조금 10억여원을 빼돌려 자녀 사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하거나 손녀의 말을 구입하고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실태 관련 특별감사에서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을 확인해 대표·회계담당자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시를 비롯해 행안부·통일부·외교부·문체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6개 중앙부처다.

 

조사 결과, 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한 민간 단체는 본부장과 회계 간사가 공모해 총 약 10억53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의 실질적인 대표인 한 본부장은 회계 간사 지인 등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400회 넘게 강사료를 지급한 뒤 그 돈을 다시 가족 등을 통해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3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횡령한 보조금 중 4억8500만원을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집행하거나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 및 유학비 지원, 자녀 주택구입 자금 지원, 골프 및 콘도 이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권 관련 보조단체의 한 비상근 대표는 해외여행을 하고도 허위로 근무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665만원을 부정수급 받고 동·식물 보전사업 보조단체 대표와 회계담당자는 퇴직 직원 등에 대한 허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등 3억6600여만원을 횡령했다.

 

안산시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횡령도 드러났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배우자가 운영 중인 인쇄업체에 제작용역 발주를 맡겨 27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밖에 운영 업체나 가족간 허위 계약을 체결해 횡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대표는 이사와 공모해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계약을 허위 발주하는 등 1억6200여만원을 횡령했고, 재외동포 협력 사업 보조단체 대표는 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1200여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실시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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