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중학생 친딸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면서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북부에 있는 장모 집에서 잠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자고 있는 딸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경기 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잠이 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2020년 A씨는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B양에게 준비한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라고 말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했다. 추행은 도로 위 차 안에서도 이뤄졌다.
B양은 엄마와 상담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법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