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울릉도 4.3℃
  • 흐림충주 2.5℃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고흥 8.3℃
기상청 제공

정치

깡통전세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추진

오늘 당정회의서 논의
보증금 채권, 캠코서 인수 검토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용된 적이 있다”며 깡통전세 피해자에게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를 제안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는 당장 퇴거해야 하고 전세금을 대부분 떼인다. 전세금이 집주인이 받아놓은 대출에 후순위로 밀리는 데다 대부분 저가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해당 주택을 보유함으로 전세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경매 낙찰대금(경락대금)에 저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거나 거치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가 부도나며 세입자들이 대거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부도 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요건과 장치를 달아 실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계 당국 간 긴밀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당정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우선 매입한 뒤 추후 매입 비용을 회수하는 ‘선지원 후구상’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아 빨리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캠코는 추후 주택 매각,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으로 매입 비용을 회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도 해당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데다 피해자별로 원하는 회수 수준이 다를 수 있어서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원 장관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보증금의 50%인데 이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세가기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에는 여야가 모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질 동안 정치권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들의 자금이 인천에 기반을 둔 구 여권 관계자가 관여된 새로운 특혜성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향후 제2의 대장동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