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쯤 제주공항 서쪽 제2검문소 상공에 드론 한 대가 비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로부터 접수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45분까지 16분 동안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면서 착륙 2대, 이륙 5대 등 모두 7대의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됐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드론 비행 신고가 접수돼 항공기 안전조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착륙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 "드론의 비행경로와 종류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항공기 운항은 정상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4일에도 제주공항에 불법 드론이 날아들어 경찰이 드론을 띄운 60대 A씨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