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회사 대표 등에 대한 처벌 요건과 수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그룹 회장에게까지 확장하는 추세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31일 중대재해법 1호 사고였던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29일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으며 실질적이고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경영책임자’ 범위에 포함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14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이사가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경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회장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회장으로서 신사업투자, 경영전략 등 경영 일부에만 관여하고 일반적 경영사항이나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자문 역할을 하는 수준이라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율촌 중대재해센터 해석이다.
따라서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 대표이사 내지 그룹 회장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확대될 위험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중대재해 처벌대응팀 임 현 변호사는 "경영책임자를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검찰의 메시지"라며 "입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중대재해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번 검찰의 기소는 실질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