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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가동산, 美 넷플릭스 본사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아가동산 측, '나는 신이다'상대로 벌써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지난달 8일, 심문기일 앞두고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소 취하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도 불법행위 가담을 근거로 재차 소송을 냈다.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은 5일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연출자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위반일 수 1일당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에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가 지목한 채무자에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연출자 조성현 PD를 비롯해 배급사인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8일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심문기일을 앞두고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돌연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이에 MBC와 조성현 PD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작에만 참여했을 뿐 방송에 관한 권리가 없는 MBC와 연출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 달 24일 진행된 심문 기일에서 재판부 또한 제작사인 MBC를 상대로 한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적절한 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제작자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영상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넷플릭스와 MBC 간의 계약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 사이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MBC와 아가동산 측의 가처분 심문 결과는 이번달 중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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