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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조동리 등 7개 지구 1,247필지 1,547천㎡에 대해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여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지적 불일치에 대한 정비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며, 설명회에서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추진목적과 배경,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평창군 민원토지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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