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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23.3.16.~4.7.(4주간)/시・군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9개소/신축3개소(인제,동해,고성)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 동물의 관리 소홀 문제가 매년 제기되면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도‧시군 합동점검을 ‘23.3.16.~4.7.(4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으로 도내 동물보호센터 직영 9개소 및 신축 시행 3개소를 대상으로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 등 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발생 시 12개소 외 미선정 동물보호센터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①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시설현황 ② 보호동물의 입소・관리・인도적 처리 등 보호동물 개체관리 준수사항 이행, ③ 기타 동물보호법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동물보호센터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동물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호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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