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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영광군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 사업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비로 무농약 인증의 경우 3년(3회), 유기인증 5년(5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연계한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만료 농가가 관행농법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남도와 영광군이 지방비로 지원하며 지속직불제의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업(법)인이며, 농가 당 0.1∼5ha 한도로, 작물별로 상이하지만 ha당 무농약 50∼120만원, 유기농 70만원∼140만원이 지원된다. 지속직불제의 경우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의 50%^가 지원된다.

다만, 군 관계자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과 벼 이외 친환경 인증 품목 다양화를 위해 무농약 벼 4년 차부터는 무농약지속직불금 지원이 제외되므로 해당 농지는 유기농으로 인증 상향을 하거나 벼 이외 품목으로 전환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친환경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청․접수가 마감된 이후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필지에 경작자 변경, 인증단계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행점검 만료일인 10월 31일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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