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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노후 시설개선 비용 지원

시설물 개선 지원 공급가액의 90% 업체당 최대 4백만 원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광양시는 고물가시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쇄신,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시설물의 개량 및 수리, 장비 교체 비용(간판, 어닝, 인테리어, 진열장치, 위생관리기, 싱크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개선 지원 공급가액의 90%를 보조금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10%와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 3. 6.) 기준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도박·향락·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유사·중복사업(타소관 부서 시설개선 관련 사업 포함)으로 기지원받은 사업자, 사업장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사업자,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 사업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광양시청 3층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 기간, 연 매출액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고물가 시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양시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206개소에 5억2천3백만 원을 지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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