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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속 미등기 부동산 납세의무자 지정

직권 등재 안내문 발송, 6월 15일까지 변동신고서 접수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누락 방지 등을 위하여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사망자 이름으로 남아있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권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은 787명의 재산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권자를 파악하여 주된 상속권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게 되며, 주된 상속권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정된 주된 상속자에게 3월 10일부터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직권등재 안내문을 받고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려면,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동의서’를 첨부하고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산세과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유산분배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 지정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22년 상속 미등기 부동산 납세의무자 807명에 대해 직권 등재를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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