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1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제주시 충혼묘지가 제주국립호국원에 편입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한 안장 및 봉안 대상자가 안장 가능한 충혼묘지가 없음을 질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면, 충혼묘지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사람은 동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묘역에 안장가능하다.
그러나 제6조(묘지의 지정)에 의하여 제3조 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묘지로 하고,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묘지로 함에 따라 현재 제주시 충혼묘지는 제죽국립호국원이 설치됨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에 해당하는 안장 및 봉안 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안장 및 봉안 대상자는 가능한 관할 묘지가 없어진 셈이다.
이에 대하여 현지홍 의원은 "제주시 충혼묘지가 제주국립호국원에 편입되기 전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국립묘지법'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제3조제1항제5호의 안장 및 봉안대상자가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는 점, 공무원 묘역이 없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 의원은 "앞으로 당장 제주시 동지역에 주소를 둔 순직하신 지방공무원분들은 갈 수 있는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조례 개정을 먼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국원으로 편입한 점"을 질타하면서, "조례 개정 또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조례 개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