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의 농민수당 신청 가능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에서는“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농민수당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 시에는 이·통장 또는 이웃 주민 2명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지급금액은 1인당 40만 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된다.
특히, 지난해 실제 전업농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내에 단기간 직장 건강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농업인의 지급이 제외됐으나, 올해에는 신청일 기준 직장가입자로 자격제한이 완화되어 전년도 제외됐던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농민수당을 1만8575명에 74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q 현호경 농정과장은“이번 농민수당 지급을 통하여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에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