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정선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정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최승준 정선군수, 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설명,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향사랑기금 활용을 위해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원홍식 정선부군수를 위원장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날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으며, 고향사랑기금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부문화 조성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원홍식 정선부군수는 국민고향 정선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부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군민행정 정선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더옥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외 지방자치단체에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과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