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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민수당․어업인수당 대상 확대…3월 신청

농민‧어업인수당 지급 기준 완화…온라인 ․ 방문신청 3월 2~31일(2주간 요일제 접수)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3월 2~31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처음 지급한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에 대해 올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혔다.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가 신청 시 완납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민수당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이력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은 3월 접수를 마친 뒤 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5월 중 도에서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수당 40만 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각 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은 도민 편의를 위해 주소지 읍‧면동과 온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규 신청인 경우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 또는 어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방문 신청기간 동안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3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한다.

제주도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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