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공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1차 산업 분야 주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금 출연요건 의무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JDC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에 따른 융자규모만 지난해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며,“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저금리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JDC의 출연방식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을 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사항으로 재원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하지만 현재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국회 심의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JDC 출연방식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법사위의 논리는 이미 해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고 있고, 설립취지에 비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2013년 건설교통부 감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고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단 한푼도 출연하지 않았던 선례가 있었던 만큼, 출연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무규정 제도개선은 이번이 3번째 결과물로 정부와 해당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다 잡은 꿩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 와서 제외시킨다면 도민과 우리 농업인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공기업이 그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무규정은 반드시 법제화 해야 하며, 도와 의회가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특별법에 관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