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서귀포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27일부터 신청․접수받는다.
서귀포시는 올해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사업 496동(주택 285, 창고 등 211), 주택 지붕개량 사업으로 2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동(棟)당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철거 처리에 일반가구 352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지붕개량사업은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고 및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철거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를 지원하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 철거를 확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서귀포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