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는 내달 2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각 분야에서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는'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 내 모든 세대원의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소유면적 0.55ha 미만 등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신규대상자는 통장과 마을주민 2명 등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 수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월 한달간 전화 ARS, 인터넷으로 비대면 신청을 한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업기술센터와 동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은 5월 중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17~19년도 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지요건이 삭제되고, `98~`00년 논농업이용, `12~`14년 밭농업이용된 농지임이 확인되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조건이 충족되어, 전년도 약 1,100명에서 약 1,800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수혜자가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의 대상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 수혜자가 늘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기능증진과 동해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확대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