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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저금리 융자 지원

신축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 원 한도 융자대출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택 개량사업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준)농어촌지역으로 본인 소유의 부속건물 포함 연면적 150㎡이하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가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가구를 비롯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구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어업분야 업체 및 농업인 등이다

농협을 통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 할 경우에 한해 2주택까지 허용된다.

또, 사업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조숙행 건축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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