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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운영(2.21.~3.10.)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서비스 대상은 2,078가구로 예산 4억 2천 7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1월 현재 995가구에 장비 운영 중으로 1,000여 가구 분의 장비를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 자격의 독거노인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독거, 취약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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