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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운영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고성군은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 불법 배출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 및 주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집중 운영한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은 군민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내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점검, 대기환경 오염 주원인인 생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사전 예방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감시원에게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소양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현장업무에 투입해 더 전문적이고 안전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활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여 쾌적한 고성군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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