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푸드트럭 12대에 대하여 푸드트럭 영업자를 공개모집 한다.
모집 및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서귀포시청 별관 3층 위생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자이며, 1인 1지역, 1세대 1인, 1차량 1개 지역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기존 푸드트럭 영업은 폐업하여야 한다.
영업자 선정은 2023년 3월 17일 오전 10시 시청 별관2층 문화강좌실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이루어진다.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취업애로 청년(15세이상 29세이하)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며, 2순위는 서귀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 시민으로 선정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하여 영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푸트트럭 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