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횡성군은 1월 16일부터 한달간 2023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접수 결과, 2월 18일 현재 13,411명(전년도 신청자 16,353명 대비 82%)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해 처음 신청‧접수를 했으며, 매년 1~2월 중 전년도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당해 8월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등 29개리)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천여세대 주민 약 16,000여명이며, 보상대상자임에도 작년에 미신청한 주민이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가 소음대책지역 보상대상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횡성실내체육관 다목적실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보상금 신청서 및 통장 사본이며 전년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및 군소음보상팀으로로 문의하면 된다.
서영원 환경과장은“신청기한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