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 절차 및 매년 달라지는 복지서비스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는 출생, 사망, 혼인,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해야 할 일이 많고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2023년 달라지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알리기 위해 유형별로 수록된 안내책자 5,0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보건소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출생신고 이후 육아지원금, 양육·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혼인신고 이후 다문화가족 상담·지원 ▲사망신고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혼신고 이후 한부모가정 지원 및 일자리 상담·지원 안내 ▲개명 신고 이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변경 절차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3월 초에 배부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발굴과 촘촘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