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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확대(50% 증액)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농업경영여건 불안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22년 대비 50%, 30억원을 증액한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면세유 평균가격은 휘발유 1,261.51원, 경유 1,396.16원, 실내등유 1,288.39원으로, ‘20년 평균가격 대비 큰폭으로 상승했다.

유류비가 농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 경감 및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생산・공급기반을 구축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농업(법)인으로 지역농협에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신청서 제출하면 농가별 농기계 보유 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근거로 배정량 확정 후 사용실적에 따라 유류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강원도는 농업기계화율을 지속 향상 시키고, 관련 유류비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영세․소농의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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