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수입증대에 기여한 도민·공무원 대상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강원도는 2022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방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신청‧접수(등기 또는 이메일 활용)를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할 계획이다.
예산성과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것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정도를 평가하여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방식은 기여도, 제도개선효과, 자발적 노력도,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예산성과금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규모를 결정하며
성과금은 등급별 4백만원 ~ 1천만 원, 격려금은 등급별 1백만 원 ~ 3백만 원이 차등 지급될 계획이다.
도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기간 동안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쓸땐 쓰고, 아낄땐 아끼는' 도의 재정운용 기조에 맞춰, 많은 대상자들이 예산성과금 제도에 참여하여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