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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올해 슬레이트 철거(주택 199동, 비주택 14동), 지붕개량(8동)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삼척시가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석면슬레이트는 대표적 석면함유 건축자재로 인체에 유해하며, 60~70년대 주택 지붕재로 많이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이 노후하여 비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국비 포함 8억2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물(주택·창고·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량은 주택 슬레이트 199동, 지붕개량 8동,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14동 등 총 221동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가구는 동당 전액지원, 일반가구는 동당 최대 352만 원이며,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면적 200㎡ 이하 축사․창고까지 지원한다. 지붕 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가구는 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일반가구는 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과나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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