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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규 기획 위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설명회 개최

공무원・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진행…제도 이해 및 추진 현황 공유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하반기에 신청할 신규 규제자유특구 기획을 위해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여러 규제를 묶어 지역단위에서 해당 규제를 실증하고 임시허가를 거쳐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이다.

기존의 기업이 신청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와는 다르게 지자체가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며 재정·세제가 지원된다.

설명회에는 도 연관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소영 변호사는‘규제자유특구 제도 및 사업별 규제특례 사례’에 대해 설명했으며, 제주테크노파크 강신해 연구위원은 ‘제주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위해 부서, 유관기관 등의 협력적 논의가 필요할 때”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향후 도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 규제자유특구 기획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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