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는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 기준이 변경되어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5,7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군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1,040만원, 화물차 기준 1,900만원으로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이 축소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조기 공고를 당부하여 시군과 협업을 통해 조기 공고했으며, “2040 강원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