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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위생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위생업소 310개소 행정처분, 무신고 영업 22건 고발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업소 310개소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8개소로 위반 유형별로는 ▶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등(5개소) ▶ 목욕탕의 목욕물 수질기준 부적합 등(3개소) 등이다.

'식품위생법을'위반한 식품접객업소는 217개소로 위반 사항은 ▶ 일반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유흥주점에서의청소년 출입 묵인 등 청소년 유해행위(18개소), ▶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 및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허용,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 행위(13개소), ▶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음식물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39개소), ▶ 영업주 또는 종업원 건강진단 미이행(53개소), ▶ 이 외에도 영업장 임의확장, 시설물 멸실 및 기타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할 준수사항 위반(94개소)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유통식품 관련 위반사항은 85개소로 ▶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 및 판매를 한 경우(15개소), ▶ 식품 등에 이물 등이 혼입된 경우(14개소), ▶ 부당한 광고 표시 또는 표시 기준 위반의 경우(13개소), ▶ 이 외에도 건강진단 미실시, 면적변경 신고 의무 위반, 기타 영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 위반(43개소)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별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한편, 차량 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어묵, 분식류 등 음식을 조리․판매한 행위 등 '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무신고 영업행위 22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강윤보 위생관리과장은“위생업소는 그 특성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질서를 확립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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