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16일까지 소규모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시설 선정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된 관내 민간 및 공공 건축물 및 준공 후 10년 이상의 교량 등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설물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을 통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량은 교량받침(교좌장치) 및 주변 손상 상태 외 5개 사항 △옹벽은 전면부 파손 및 손상상태(콘크리트, 보강토, 석축) 외 12개 사항 △건축물, 지하도 상가는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외 6개 사항 등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되면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의 제출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제출 △정기 안전 점검실시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관내 시설물 53개소(건축물 14개소, 교량 3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감귤박물관 등 건축물 3개소 및 월산1교 등 교량 4개소 총 7개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했으며, 서귀포시는 총 77개소(건축물 28개소, 교량 49개소)의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중에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잠재적 재난 발생 가능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