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2023년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반기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사업을 진행한 10개 사업장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의 2년 이상 영업 유지 여부와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여부,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남섭 경제과장은“면밀한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 점검 차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 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