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2023년 관내 입목벌채 사업지를 대상으로 목재수확 점검관리를 위한 감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재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연훼손, 산불이나 산사태 등 재해, 인명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 발생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평창군에서는 목재수확 과정을 전문적으로 점검, 관리할 수 있는 감리자를 두어 대응할 계획이다.
이성모 산림과장은 "요즘 산림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벌채지에 대하여 감리를 운영하는 등 더욱더 세밀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국내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