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횡성군은 코로나 장기화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대상은 관내 불법주정차 CCTV 기설치구간 18구간 중 상시 단속구간(3), 어린이보호구역(4)을 제외한 11구간에 적용된다.
단속 유예시간은 기존 12:00~13:30(1시간 반)에서 11:30~13:30(2시간)으로 확대된다.
다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구역은 현행대로 단속한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은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 확대 조치로 지역상권을 찾은 방문객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일부 주정차 심화 구간은 유예시간에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주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