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를 신청하면 2월 고지요금은 5월에 납부, 3월 요금은 6월, 4월 요금은 7월에 납부하게 된다.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30%)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도시가스업체의 자금순환 등을 감안하여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은 요금 및 가스공급체계가 상이하여 납부유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가스 업체는 납부유예로 인해 매월 요금수납 이자수익이 축소되고 자금순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흔쾌히 마음을 모아주었다.
도에서는 대상이 되는 모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도시가스 업체 대표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로 당장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긴급지원하고 봄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