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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 벼 육묘상자처리제 농약지원사업 추진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고성군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벼 병해충 방제효과 증대를 위해 '2023년 벼 육묘상자처리제 농약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원기준은 1ha당 15봉이며 육묘상자 300상자를 처리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2월 28일(화)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고, 농가에는 관내 지역농협에서 3월 중에 공급할 예정이다.

벼 육묘상자처리제 농약지원사업은 올해 총사업비 672백만원(보조50%, 자부담 50%)으로 2,202농가에 방제면적 2,800㏊, 총 42,000봉을 지원하게 되며, 상한가 기준단가는 1봉에 16,000원으로 기준단가 이상 가격 신청약제의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사업비 466백만원을 들여 687농가에 32,121봉의 육묘상자처리제 농약을 지원한 바 있다.

차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경영비 절감 및 벼 방해충 방제효과 증대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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