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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세 세입 최초 2조 원 달성 성과내다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강원도의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 2016년에 처음으로 도세 1조 원 시대를 연 후 6년 만에 두 배의 신장률을 기록, 자주재원 확보 2조 원 시대를 열었다.

2022년 도세는 2조 3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2,388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7,288억 원, 지방소비세 1조 178억 원, 지방교육세 1,910억 원 등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과 금리 인상 등으로 취득세의 안정적인 세입 확충이 어려웠던 가운데, 강원도 내 대형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를 세입확보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도 도 세정과에서는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67억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 했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93억 원을 징수했다.

윤우영 도 세정과장은 2023년도 세정분야 주요시책 설명회를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 시군 세정부서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2023년도에도 이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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