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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안 돼요

2022년 7월 이후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춘천시가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홍보에 나서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는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7일 이후 현재까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건수는 155건이다.

신고대상은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일정시간(급속1시간·완속14시간) 이상 충전 및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선을 고의 훼손하는 경우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스마트폰'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동영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특히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공주차장 및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에 주차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전기차 충전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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