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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e직접’으로 주민조례 청구 어렵지 않아요!

주민e직접시스템으로 어디서나 쉽게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 개정과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 수는 2023년 1월 10일 기준으로 1,030명(청구권자 총수의 1/550) 이상이다.

아울러,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며 도우미 기능을 이용해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 등을 도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은 4건(도에서 이관 3건, 접수 1건)으로 심사(심의)결과 제정 1건, 상임위원회 부결 1건, 상임위원회 심사보류 1건, 각하 1건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상임위원회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안상임위원회 심사보류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각하(청구요건 부적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께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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