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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부제 전면 해제

‘23. 1. 1.부터 관내 택시업체 대상으로 6부제 해제 시작!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이 지역 내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2023년 1월 1일 부터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군은 그동안 택시 수요공급의 조절 및 운전자 과로방지, 차량 정비 등을 위해 6일 간격으로 휴무에 들어가는‘6부제’를 시행해왔으나, 국토부의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훈령 일부개정과 더불어 관내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부제 해제 건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지역 내 택시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부제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부제 해제로 인해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안전 운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내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부제 해제 조치를 통해 최근 지역 내 발생하는 택시 승차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군민들과 평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더욱더 편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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