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9일 답례품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부 협의를 통해 공급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 답례품 등록 등 운영을한 준비과정을 마치고 기부자를 맞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할 만한 차별화되고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포함)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