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특례권한의 실질적 확보를 논의하기 위해 29일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 '특례시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회'에서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 박사들과 함께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했다.
올해 고양특례시는 시승격 30주년이자 특례시 지정 원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고양특례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특례시 권한 확대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자치분권의 실현과 함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례시 출범 1주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현재, 고양특례시는 특례시라는 새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고,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고시에 따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행정기구 정원규정 개정으로 특례시 추가 직제 확보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9개 특례사무 이양으로 인한 민원편의 증대를 통하여 특례시의 기반도 확립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라는 두 글자가 더해졌음에도 특례권한에 대한 포괄적 이양은 미비한 상황이며, 관련 법률(지방자치법 제2조)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도 ‘특례시’가 추가되지 않아 시민들이 특례시를 체감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하여행정‧재정‧사무‧인력상의 실질적 권한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