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 제도화 포럼 포스터 |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ESG 포럼(공동대표 :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조해진)이 오는 6월 16일(목) 오후 3: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함께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ESG 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여·야 63인의 의원이 속해있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ESG 경영을 법제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EU 택소노미(EU Taxonomy)’가 발표된 데 이어, 2021년 EU 의회는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를 2024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공개하였다. 미국 역시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ESG 생태계를 확산하고 한국 기업의 ESG 경쟁력을 높이며 나아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존중책임을 높이기 위해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법제가 한국에서도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인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비추어 국내에서의 과제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하여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임성택 대한변협 ESG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인 하정림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하며, 제1주제는 법무법인 지평(유) 민창욱 변호사가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제2주제는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인권실사 법제의 입법화”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실장, 정소연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관,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 변호사가 각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SG 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공론화의 장이자 합의를 통해 법제를 만들어내는 장”이라며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ESG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