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정부 “미복귀 전공의 확인 현장점검…법 따라 예외없이 조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1차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으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