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 서울 거주 A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 경남 거주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 추가징수 포함 36억 2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재직기간 중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급한 사례 등을 적발하고자 실시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 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은 가운데, 조선족은 총 6938명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57.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국적 기준으로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의 비율은 33.5%였으나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의 비중은 57.3%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못하면 추방 당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2018년 289억원에서 지난해 762억원으로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