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정부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