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불발에 반발해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응급상황 보조 역할을 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거부가 본격화하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 진료신고센터·현장실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 내용으로 대리 처방·수술·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봉합 등을 열거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지만, PA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업무들이다. 현장에서는 PA간호사의 업무 거부가 현실화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 근무 영역이 대부분 외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많아 수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PA간호사는 전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