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추진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지난달 준공됐다. 군에 따르면 마을정비형 건립사업은 2019년 5월 옥천군과 LH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으며 2022년 12월 착공 후 2년 만인 올해 3월에 준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부지는 옥천읍 금구리 일원에 위치하며 군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74억 원(LH건설비 및 군비 포함)을 들여 건립했다.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45일간을 입주 기간으로 지정해 세대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은 4,386㎡의 부지에 영구임대 34호, 국민임대 36호로 총 70호의 규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주택 저소득층 등이 입주 대상이다. 영구 임대의 경우 보증 금액에 따라 월 임대료가 4만 8,000원 ∼ 12만 8,000원이며 국민임대의 경우 전용면적과 보증 금액에 따라 월 임대료 16만 4,000원 ∼ 28만 7,000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관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복드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천 700만 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이다. 한편, LH는 지난 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