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DSR산정 ‘최장 40년’으로 축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40년 만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 초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2000억 원으로 전월 5조 3000억 원 대비 1조원 가까이 증가폭이 벌어졌다. 가계대출은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5조∼6조 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